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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|무신고 가산세부터 세무조사까지
안녕하세요, 알짜생활연구소입니다!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.
그런데 "나는 수익이 작아서 안 해도 되겠지?",
"그냥 3.3% 떼고 받았는데 괜찮겠지?"라고 생각하셨다면...
그 생각,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!
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
뒤늦게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.
✅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?
● ✔️ 프리랜서, 크몽·숨고·강의 등 수익 발생한 사람
● ✔️ 스마트스토어, 쿠팡파트너스 등 부업 수익자
● ✔️ 3.3% 원천징수 받은 적이 있는 모든 N잡러
● ✔️ 단 한 건이라도 '기타소득'이 발생한 경우
💡 소득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!
국세청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.
🚨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
항목 | 내용 |
❌ 무신고 가산세 | 납부세액의 최대 20% 부과 |
❌ 납부 지연 가산세 | 매월 0.022% 가산금, 최대 5년간 누적 |
❌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| 반복적 무신고 or 고액일 경우, 조사 대상 등록 가능 |
❌ 국민연금·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| 미신고로 인해 수입 노출되면 건보료 부과 대상 전환 |
📌 실제 예시
💬 "소득이 적어서 신고 안 했는데..."
→ 3년 후 세무조사로 과태료 + 가산세 + 원천징수 누락 세금까지 한 번에 고지
→ 수백만 원 급납부 요구 사례도 있음
💬 "블로그 수익이 100만 원인데도 신고 대상이에요?"
→ 네. 국세청은 '지급명세서'를 통해 이미 수익을 인지하고 있어요
✅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!
🔁 자진신고 제도 활용하기
방법 | 혜택 |
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 | 무신고 가산세 50% 감면 가능 |
경정청구 | 과다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|
세무서 상담 | 홈택스에서 '신고도움 서비스' 확인 후 신고 진행 |
👉 홈택스 > 신고/납부 >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(2024 귀속)
👉 손택스(모바일 앱)로도 간단 신고 가능
📝 요약 정리
●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+ 세무조사 위험
● 국세청은 이미 지급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음
●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
● 5월 말까지 신고 못 했을 경우, 6월 자진신고 or 전문가 상담 권장
🔗 관련 콘텐츠
● 👉 [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!]
● 👉 [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전략]
● 👉 [국민연금 & 건보료가 왜 갑자기 오를까?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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