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 제도 총정리|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 방법 & 감면 조건 안내
✅ 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을 가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.
📌 신청 즉시 채권추심·강제집행이 중단되며, 신용정보 불이익도 일부 보호됩니다.
✅ 지원 대상 및 조건은?
구분 | 대상 요건 |
✅ 기본 요건 | -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(휴업/폐업 포함) -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|
🔸 부실 우려 차주 | - 장기 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|
🔸 부실 차주 | - 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 중 |
※ 기존 손실보상금 수령자,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상자도 포함
✅ 지원 가능 대출
● 사업자 및 가계 관련 모든 대출
● 최대 15억원 한도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
● 단, 6개월 이내 신규 대출, 자산형성 목적(주택 구매 등)은 제외
✅ 채무조정 내용
항목 | 내용 |
상환기간 조정 | 거치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최장 20년 분할 상환 |
원금 감면 | 부실차주: 보유재산 고려하여 0~80% 취약계층: 최대 90% |
금리 조정 | 부실우려차주: 금리 인하 적용 |
추심/집행 |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|
✅ 신청 방법 및 절차
1. 부실우려차주
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
2. 부실차주
●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통해 신청
3. 법인 신청 시 필요 서류
● '소상공인 확인서' (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)
📌신청 절차 요약
1.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
2.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
3. 추가정보 작성 후 접수 완료
※ 특고·프리랜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
✔️ 온라인 신청
본인인증 → 정보제공 동의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채무내역 조회 → 추가정보 작성 → 신청접수 완료
✔️ 상담창구 신청[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]
✅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● 신청취소: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 (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)
● 중복 신청 및 고의적 반복신청 제한
● 신용정보 등록:
● 부실차주: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→ 공공정보 등록 → 1년간 성실상환 시 삭제
● 부실우려차주: 이용만으로 신용불이익 없음
● 지원 제외 대출:
● 협약 미체결 금융회사 대출
●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 아님(부동산임대업, 금융업 등)
●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하자 발생 대출
✅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
● 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-1378 (이 외 전화/문자 안내 없음 → 보이스피싱 주의)
● 신청 및 상세안내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새출발기금
×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’20. 4월~ ’24.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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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리 요약
구분 | 내용 |
대상 |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사·소상공인 (2020.04~2024.11) |
혜택 | 상환 유예, 원금 감면, 금리 인하, 추심중단 |
한도 | 초대 15억원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 |
신청 | 홈페이지 또는 신복위, 캠코 방문 |
유의 | 중복신청·고의적 이용 제한, 일부 대출은 제외 대상 |
✅ 실용 팁
● 신청 전, 내 대출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.
● 법인이라면 '소상공인 확인서'를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세요.
● 신청 후 일정 내 취소도 가능하니, 신중하게 판단해보세요.
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에게 마지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👉 정확한 자격확인과 준비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