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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가족 간 돈거래, 이자 안 붙여도 될까?|무이자 차용의 세금 리스크 총정리
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,
"이자는 안 받아도 되지~" 하고 무심코 넘기셨다면,
👉 국세청에서는 '증여'로 볼 수도 있습니다.
오늘은 무이자 차용 시 국세청의 판단 기준,
그리고 이자 설정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!
📌 핵심 결론 먼저!
✔️ 가족끼리 '무이자'로 돈을 빌려줬다면,
국세청은 "증여세 대상"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.
특히 1천만 원 이상을 무이자로 오래 빌려줬다면,
금전 무상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!
📍 국세청이 '무이자 차용'을 증여로 보는 이유
항목 | 설명 |
🔍 실익 있는 자산 이전 | 이자를 안 받는 건 곧 이자만큼 이익을 주는 것 |
🔍 증여 간주 기준 | 일정 금액 이상 & 무이자 → '금전 무상이익 증여' 추정 |
🔍 형제·자매는 비과세 한도 없음 | 부모·자식은 10년 5천만 원, 형제는 해당 없음! |
💡 법적으로 중요한 개념: '금전 무상이익에 대한 증여'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,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세청은 '증여'로 볼 수 있어요.
1. 1년 이상 차용
2. 3천만 원 초과
3. 이자율 4.6% 미만 (2025년 기준 인정이자율)
🧮 계산 예시
● 형제에게 5,000만 원을 2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줬다면?
국세청은
"5,000만 원 × 4.6% × 2년 = 2,300,000원 × 2 = 460만 원의 금전 무상이익"
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.
✅ 이자 안 받을 때 '증여세 회피' 요령은?
방법 | 설명 |
📄 차용증 작성 | 무이자라고 명시하되, 상환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 |
📉 인정이자율 이하라도 이자 일부 설정 | 연 1~2%라도 기재하면 증여 리스크 크게 감소 |
🧾 이자 입금 내역 남기기 | 실제 이자를 입금한 기록이 가장 강력한 방패! |
⚠️ 무이자 차용의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
● ⛔ 고액 자금이 1년 이상 무이자
● ⛔ 차용증도 없고, 원금·이자 상환 기록 없음
● ⛔ 채무자가 소득이 거의 없음
이 경우 국세청 FIU(금융정보분석원)에 포착될 가능성 매우 높아요!
📝 정리 요약
✔️ 가족 간에도 무이자 = 안전한 돈거래가 아님
✔️ 1년 이상 3천만 원 초가 금전 대여 시 반드시 이자 고려
✔️ 이자율이 낮더라도 차용증 & 상환 계획은 무조건 준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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