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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자매 간 계좌이체, 증여세 대상일까?|가족 간 송금의 숨겨진 함정
최근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,
많은 분들이 '부모→자녀 송금'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,
형제자매 간 송금은 괜찮지 않을까?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! 형제·자매 간 송금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✅ 형제자매 간 송금도 증여세 대상?
● 원칙적으로 '증여'에 해당: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,
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.
● 즉, 1원이라도 '대가 없이' 주면 과세 요건 충족.
"아무리 가족이라도, 무상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'증여'로 간주될 수 있다" - 국세청→
💥 이런 상황이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!
속음 상황 | 위험도 | 설명 |
동생 결혼자금 2,000만 원 송금 | 매우 높음 | 대가 없는 자산이전 → 명백한 증여 |
형 자동차 구입비용 1,500만 원 지원 | 높음 | 반복되면 누적 증여로 보일 수 있음 |
생일선물 50만 원 | 낮음 | 일시적 소액 송금은 보통 과세 대상 아님 |
매달 100만 원씩 송금 | 중간~높음 | 생활비 목적이더라도 '정기성'은 증여 간주 가능 |
⚠️ 국세청이 보는 '의심 패턴'은?
● 반복적/고액 이체 → 특정 계좌로 정기 입금
● 송금 후 곧바로 인출해 자산 취득
● 별다른 소득 없는 수령인이 대규모 자산 소비
최근 FIU(금융정보분석원)와 국세청 연계로 인해 이런 흐름은 데이터 분석으로 빠르게 포착됩니다.
💡 안전하게 송금하는 팁
유형 | 조치 사항 |
생활비, 등록금 지원 | 계좌 메모에 '등록금', '생활비' 등 명시 |
고액 송금 (1천만 원 이상) | 사전 증여세 신고 고려 또는 차용증 작성 |
자산 구입비 지원 | 계약서, 공동명의 처리 등 증빙자료 확보 |
✅ 결론: 형제자매도 조심해야 할 이유
형제자매 간의 송금은 감정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,
세법상으로는 '타인 간 무상 거래'로 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.
특히 고액의 자산성 송금, 반복적인 금액, 명확한 용도 없이 보내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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