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가족 간 차용증 제대로 쓰는 법|증여세 피하는 현실 꿀팁!
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지만,
이걸 단순하게 처리하다가는 **국세청의 '증여세 폭탄'**을 맞을 수 있어요!
오늘은 실제로 차용증을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,
그리고 효과적인 작성 요령까지 알려드릴게요.
❗ 왜 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'증여'로 의심받을까?
"동생에게 매달 100만 원씩 줬는데, 세금이 붙는다고요?"
✔️ 국세청은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'증여'로 간주해요.
✔️ 설령 '빌려준 돈'이라 하더라도, 증빙서류 없이 이체만 되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어요.
✔️ 특히 형제자매, 사촌 간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도 없어요!
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는?
이유 | 설명 |
✅ 증여 아님을 입증 | "이건 빌려준 돈이에요"라는 공식 증거 |
✅ 세무조사 방지 | 고액 송금 시 국세청 분석 데이터에 자동 포착 |
✅ 분쟁 예방 | 나중에 변제 문제 생길 때 법적 효력 있음 |
✍ 가족 간 차용증, 이렇게 쓰세요!
✔️ 기본 포함 항목 6가지
1. 작성일자
2. 대여금액 (정확한 숫자)
3. 이자율 (없더라도 '무이자' 명시)
4. 상환일자 또는 분할상환 방식
5. 계좌번호 및 송금일 (기록용)
6. 서명 or 인감 + 주민번호 (선택)
✅ 이자 없는 경우에도 '무이자 차용' 명시 필수
✅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PDF 파일 등으로 저장
📌 예시 차용증 (간단 버전)
makefile
[차용증]
채권자: 홍길동 (주민번호 생략 가능)
채무자: 홍길동 (주민번호 생략 가능)
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일 일금 5,000,000원(오백만 원)을 차용하였으며,
이에 대해 다음의 조건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.
- 상환방법: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시상환
- 이자: 없음 (무이자 차용)
- 송금계좌: 농협 123-456-789012
작성일자: 2025년 5월 15일
채권자: (서명) / 채무자: (서명)
🧷 보완 팁: 가족끼리도 이건 챙기세요!
상황 | 보완 방법 |
정기적 송금 | 차용증 + 입금내역 + 메모 ("3차 상환금" 등) |
사업자금 대여 | 간이 계약서 + 거래 목적 + 이체 증빙 |
노모에게 생활비 지급 | "생활비 지원" 명시 → 사후 증여 간주 방지 |
🔎 국세청에 불려가지 않으려면?
● 💬 "그냥 형제끼리 준 거예요" → NO!
● 📎 "차용증 있습니다. 이 날짜에 이체했고요" → OK!
국세청은 **수백만 건의 금융데이터와 AI분석 시스템(FIU)**을 활용해
단순 송금도 목적 불분명하면 자동 탐지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✔️ 가족끼리도 돈을 주고받을 땐 무조건 차용증 or 계약서 작성
✔️ 금액 불문하고, 반복 송금이면 더더욱 주의
✔️ 추후 가산세, 세무조사, 가족 간 분쟁까지 막아줄 중요한 서류예요!
📎 다음 시리즈 예고
👉 "가족 간 돈거래, 이자 없이 빌려줘도 세금이 나올까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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