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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포함, 모든 과태료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!
✅ 1. 과태료, 납부 시기 따라 최대 20% 할인됩니다
위반 사실이 확인되면, 지자체나 관할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내오게 됩니다.
이때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기 전에!
'자진납부 기한' 내에 납부하면 20%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📌 자진납부 제도란?
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경우
과태료 금액의 20%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💰 예시: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과태료
● 원금: 500,000원
● 자진납부 시: 400,000원 (20% 할인)
● 납부기한: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
📌 기한 이후 납부 시 할인 불가 + 최대 5% 가산금 + 매월 1.2% 중가산금 발생 가능
✅ 2. 자진납부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
1. 과태료 고지서 수령
2. 고지서 내 가상계좌 또는 납부 번호 확인
3. 위택스 또는 [지로(Giro)] 앱/사이트, 은행 앱에서 납부
4. 20일 이내 납부 시 자동으로 감경된 금액만 부과됨
📝 3. 억울한 경우엔 '의견진술서'를 제출할 수 있어요
"나는 정말 잠깐 세운 건데..."
"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..."
등등 억울한 상정을 설명하고 싶다면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✅ 의견진술 가능 기간
●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
✅ 제출 방법
● 과태료 담당 지자체(교통과 등)에 **직접 방문, 팩스, 온라인(문서24)**로 제출
● **'의견진술서 양식'**은 각 시청/구청 또는 고지서 뒷면에 첨부
📌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
● 위반 일시 및 장소
● 본인의 차량번호 / 사건번호
● 사실관계 설명 (정차 시간, 상황, 목적)
●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, 영상, 진술 등 첨부자료
⚠️ 4. 하지만 유의하세요! 의견진술서 제출해도 감경되지는 않습니다
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,
의견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.
❗ 현실적 판단 기준
항목 | 감면 가능성 |
단순 억울함 or 착오 주장 | ❌ 낮음 |
명백한 법령 위반 (ex. 장애인구역 정차) | ❌ 거의 없음 |
객관적 오인 가능성 + 입증자료 존재 | ⭕ 일부 사례에서 감경 가능성 있음 |
특히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는 정차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,
단순한 '잠깐이었어요'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
📌 5. 의견진술서를 낼까, 자진납부를 할까?
상황 | 추천 방법 |
확실한 증거 없이 억울한 상황 | 자진납부 (20% 감경 혜택 받기) |
단속 오류 또는 정당 사유 + 증거 있음 | 의견진술서 제출 고려 |
납부 여유 없고 명백한 위법 | 최대한 자진납부 기한 내 정리 권장 |
🔚 마무리: 감정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
억울한 마음, 너무나 공감되지만
법적으로는 명확히 금지된 구역엥 정차했을 경우,
과태료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.
✅ 그럴수록 자진납부로 할인받는 게 실리 있는 선택일 수 있어요.
✅ 의견진술은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있을 때 신중하게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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