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깐 세웠을 뿐인데 과태료 50만 원?|장애인 주차구역 '정차' 사례
1. "주차는 안 했는데, 왜 과태료가 50만 원인가요?"
며칠 전,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.
아파트 현관 앞에 잠깐 정차하고 생수 2병만 내리고 왔는데,
한 달 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 거예요.
"주차는 하지도 않았는데? 단 1~2분 정차였는데?"
라는 마음이 너무 컷지만, 관할 부서에 문의해보니
'정차만 해도 위반' 이라는 법령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.
2. 법적으로 정차도 '주차 방해 행위'에 해당합니다
🚫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도 과태료 대상입니다
현행 [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]에 따르면,
▶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정차도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
▶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.
✅ 주차 = 차량 시동을 끄고 내려서 장시간 정지하는 것
✅ 정차 =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잠시 멈춘 것
👉 이 둘 모두 주차 방해 행위로 인정됩니다!
3. 실제 사례: 아파트 단지 내 정차 → 신고 → 과태료 부과
🧾 상황 정리
● 장소: 아파트 현관 앞
● 행동: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차량을 약 2분 정차
● 이유: 생수 2병을 내려드리기 위함
● 결과: 한 달 후 과태료 고지서(50만 원) 수령
● 신고 방식: 현장 사진 촬영 및 온라인 민원 신고
📷 차량 앞에서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걸 봤지만
신고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는 후문...😲
4. 자진납부/의견진술 해도 감경은 제한적
방법 | 설명 | 결과 |
자진납부 | 고지서 발부 후 20일 내 납부 | 20% 감경 → 40만 원 |
의견진술서 제출 | 억울한 사정 서면 제출 가능 | 대부분 감경 불가 |
행정심판 | 증거자료 첨부해 이의 제기 | 시간/비용 대비 승소 확률 낮음 |
실제로 관계기관에서도 "법령상 위반이 명백해 감경 어렵다"는 입장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5. 나도 모르게 위반? 주의할 장소는 여기!
🚫 절대 잠깐도 세워선 안 되는 장소 리스트
● 장애인 주차구역 & 진입로
● 횡단보도
● 소방시설 앞 (소화전, 비상벨, 소방차 진입로 등)
● 버스 정류소 10m 이내
●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
✅ 정차가 필요할 땐 이렇게!
● 동승자에게 짐만 내리고 차량 즉시 이동
● 장애인 구역에서 수 m 이상 떨어진 일반 도로에 정차
●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공공도로로 간주될 수 있음 주의
6. 마무리: 억울해도 배워야 할 법, 알고 실천해야 덜 손해
사례처럼, 정말 몰라서 생기는 위반이 너무 많습니다.
단 몇 분의 정차라도 법적으로는 주차 방해 행위,
과태료 50만 원이라는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"잠깐은 괜찮겠지..."하는 생각은 💥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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