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|'주차'와 '정차' 구분 꼭 확인하세요!
1. "주차 안 했는데 왜 과태료예요?"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잠깐 멈춘 것뿐인데,
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
**"정차는 괜찮고, 주차만 안 하면 되지"**라고 오해합니다.
하지만 현행법상은 '정차도 주차 방해 행위'로 간주됩니다.
2. 법적 기준: 주차 vs 정차 구분 없이 모두 금지!
📌 관련 법령 요약
[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 17조
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
▶ 주차하거나
▶ 방해 행위를 한 경우
●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
🧾 방해 행위의 예시
● 차량을 멈추고 화물을 하역
●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
● 차량 일부가 장애인 주차구역 라인을 침범
● 진입·진출 통로를 가로막는 위치에 정차
✅ 주차 여부가 아니라 **"통행·사용을 방해했느냐"**가 핵심입니다!
3. 주차 vs 정차, 법적 구분 정리
구분 | 정의 |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허용 여부 |
주차 | 차량 시동을 끄고 장시간 세워둔 상태 | ❌ 금지 |
정차 | 시동을 켠 채 잠시 멈춘 상태 (1~2분) | ❌ 금지 |
⛔ 운전자 탑승 여부, 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모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4. 위반 시 과태료 금액
위반 내용 | 과태료 |
장애인 주차구역 '주차' | 100,000원 이상 500,000원 이하 |
장애인 주차구역 '방해 행위(정차 포함)' | 최대 500,000원 |
⚠️ 과태료는 현장 단속 외에도 **신고 앱(안전신문고 등)**을 통해 부과될 수 있어요!
→ 사진 2장 이상, 위반 시간 1분 이상 확인 시 신고 접수 가능
5. 억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?
대응 방법 | 설명 | 결과 |
자진납부 |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 | 20% 감경 → 예: 40만 원 |
의견진술서 제출 | 억울함, 사정 등을 적어 제출 가능 | 일반적으론 감경 어려움 |
행정심판 청구 | 정당한 사유 + 입증자료 필요 | 시간 소요 대비 효과는 낮음 |
6. 꼭 기억해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 주의사항 ✔️
● 정차 금지
→ 단 1분도 안 됩니다
● 진입로·진출로도 포함
→ 앞을 가로막는 행위도 위반
● 장애인 주차 표지 없는 차량 주차 금지
● 비장애인 주차 후 사과 메모? 의미 없습니다
→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유
7. 마무리: "몰랐다"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
**교통편의가 아닌 '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'**입니다.
▶ 주차도 안 되고
▶ 정차도 안 되고
▶ 심지어 가로막는 것도 안 됩니다.
✅ 주차장 어디든 '휠체어 그림'이 보이면, 절대 멈추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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